어창에 339자루 숨겨 입항 시도<br/>단일사건으로 역대최대 수량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선장 A씨(56) 등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밤 9시쯤 경북 동해상에서 불법포획한 고래고기 총 339자루(밍크고래 4마리 추정, 시가 6억원 상당)를 밀반입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고래고기를 어창에 숨기고 포항항으로 입항하려 했으나, 첩보를 듣고 잠복 중이던 해경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이 운반한 불법 포획한 고래의 수량은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고래고기를 운반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고, 고래를 넘겨 준 포획선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