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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로 얼룩진 안동시장 선거전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2-04-03 20:23 게재일 2022-04-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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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검증 없는 의혹 보도에 흑색선전 등 혼탁 선거 조짐<br/>권영길·권기창 “명백한 악의적 가짜 뉴스”… 고발조치할 예정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를 대상으로 가짜뉴스가 나돌고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혼탁 선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안동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한 권영길 후보는 지난 1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거짓 보도와 허위 기사가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을 기사화해 심각한 명예회손과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선거를 진흙탕에 빠트려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권영길 예비후보 선대위는 일부 언론에서 문제삼고 있는 성주군 부군수 시절 법인카드 관련 내용은 “성주 참외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동 시내 모 식당에서 동행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소문에 대한 보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마타도어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 역시 지난 2일 ‘가짜뉴스·네거티브 관련 입장문’을 내고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형사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등 사법기관과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기창 예비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도를 넘은 네거티브와 사실인양 부풀려지고 있는 가짜뉴스 혹은 흑색선전에는 사법기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앞서 일부 인터넷뉴스 등에서 안동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정확한 증거나 증인 및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들에 대한 의혹 기사가 보도됐다. 보도가 나간 뒤 일부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관련기사를 SNS에 퍼 나르며 선거에 이용하는 등 혼탁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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