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7월 19일 판결이 확정돼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이던 지난해 11월 11일 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형자 B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상습상해·폭행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순향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이름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