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여동생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항해 언니에게 상해를 가한 여동생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57·여)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낮 12시쯤 포항시 북구에 있는 여동생 B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B씨가 삼촌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넘어뜨린 후 가슴 위에 올라타 B씨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손으로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B씨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