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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무죄 받아도 해고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3-27 20:53 게재일 2022-03-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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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 발생… 해고는 정당”

아동학대 혐의로 해고된 어린이집 교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더라도 어린이집의 손해가 인정된다면 해고 징계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경북의 한 어린이집 대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중노위의 판단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어린이집 CCTV를 점검하던 중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열어 B씨의 사직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이 해고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9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경북지노위는 B씨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며 복직판정을 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의 행동은 부모가 있는 곳에서 절대로 하지 못할 행동으로, 아동학대가 아니었더라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최소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거나 일부 입소대기자가 입소대기를 취소하는 등 실제로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원아모집이 어려워져 추가적인 손해 발생의 우려도 충분히 예상된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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