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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위해 위증… 벌금 300만원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3-24 20:23 게재일 2022-03-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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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친구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대구지법의 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 B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발생 당일, B씨가 술을 마신 상태여서 내가 승용차를 운전했고, B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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