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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전 포항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3-20 20:17 게재일 2022-03-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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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1천200만원 선고
쪼개기 후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는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남편, 아들, 사위 등의 이름으로 약 네 차례에 걸쳐 김정재 국회의원에게 모두 2천만원을 기부해 연간 최대 후원금을 초과한 혐의, 실명 확인이 안 되는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선고한 형은 원심과 같게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혐의를 분리 선고했다.


최대 후원금 초과 혐의는 벌금 1천만원, 실명 확인이 안 되는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는 벌금 200만원이라고 각각 명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엄벌해야 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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