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5일 오전 8시 47분쯤 대구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완료한 후 선거일인 지난 9일 안심1동 8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건네받아 이중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관리관이 통합선거인명부를 확인하던 중 이들이 이중으로 투표한 사실을 발견하고 선관위에 통보했다.
공직선거법(284조)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