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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사전투표·본투표 모두 한 2명 경찰 고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3-10 20:12 게재일 2022-03-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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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선거일에 또 투표한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8시 47분쯤 대구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완료한 후 선거일인 지난 9일 안심1동 8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건네받아 이중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관리관이 통합선거인명부를 확인하던 중 이들이 이중으로 투표한 사실을 발견하고 선관위에 통보했다.


공직선거법(284조)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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