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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운전면허증 행사 40대 외국인 벌금 500만원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3-07 20:42 게재일 2022-03-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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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 한 외국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최근 이같은 행위를 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4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어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울진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 베트남 현지에서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4시쯤 포항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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