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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PM 안전관리, 제도 개선이 해답”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02-20 20:32 게재일 2022-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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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硏 정웅기 박사 “관련법률 만들어 지자체가 통제 관리” <br/>대여업 등록제 운영·거치제한구역 설치 등 해결 방안 제시

최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PM)에 대한 관리소홀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체계적 관리·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교통수단이다.


공유 PM은 2017년 9월 미국 산타모니카에서 세계 최초로 이용이 편리한 새로운 교통수단인 공유 킥보드 서비스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20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77개 도시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국, 유럽 등과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해 이용이 쉬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이용자 및 시장규모가 대도시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 PM의 빠른 확장은 안전사고 증가와 더불어 공유 PM 사용 후 무분별한 방치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정웅기 박사는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 공유 PM의 체계적 관리·육성 필요’란 주제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문제점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정 박사는 우선 공유 PM의 안전한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 PM의 문제는 신설 및 등록제에 대한 제도 부재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없이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제정해 공유 PM 대여업 신설 및 등록제 운영, 보험가입 의무화,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거치제한구역 설치, 무단방치 시 이동·보관·매각 가능 등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PM의 통행방법은 자전거도로 통행을 우선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는 차도를 주행할 때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해야 하므로 PM 친화적인 교통시설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PM의 무분별한 주차 방지를 위해 PM 주차 가능한 구역의 지정이 필요하고, 무단방치 기기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수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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