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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기름에 호떡 던져 화상 입힌 60대 징역 1년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2-02 20:35 게재일 2022-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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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혔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는 철판에 호떡을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구매한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했지만, 식당 주인이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호떡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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