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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라서?… 여친 폭행에도 소년부로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2-02 20:35 게재일 2022-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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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아버지에까지 주먹질 <br/>법원 “사리분별 미숙, 충동 범행”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협박과 폭행을 일삼고 여자친구의 아버지까지 폭행한 10대가 소년부로 송치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특수협박, 강요,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군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심리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A군은 약 200일간 교제한 B양(17)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B양의 집과 학교 등을 찾아가 특수협박, 협박, 강요, 보복상해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8시 10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B양이 등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B양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을 따져물으며 폭행했고, B양의 아버지 C씨가 이를 말리러 오자 C씨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현재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엄벌하기 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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