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등에 150권 돌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지역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합해 모두 76곳에 자신의 자서전 150여권(총 19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항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