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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열 도의원 ‘징계무효’ 행정소송서 패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1-27 20:39 게재일 2022-0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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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후 첫 징계 사례
법원이 김준열 경북도의원이 경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김준열 경북도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5월 도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공개 경고’를 결의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뒤 경북도의회의 첫번째 징계 사례다. 당시 경북도의회는 김 도의원이 민주적 정당정치를 이간질하고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폄훼했다며 그를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김 도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발의한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등의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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