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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자 통화 내역 조회, 언론자유 침해”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1-27 19:49 게재일 2022-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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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 성명 발표
국제언론인협회(IPI)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자 통화내역 조회와 관련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IPI는 지난 25일(현지시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지 박형남 기자를 포함해 22개 언론사에 120명이 넘는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데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의 익명성을 위협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IPI는 “현행 한국 법률은 공수처가 논란이 되는 인물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회)대상이 되는 기자의 수는 아마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IPI는 또 민주주의적 규범에 위배되는 이 같은 무분별한 언론인 통화 내역 수집을 중단하고, 언론인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데 대해 공수처의 해명과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스콧 그리핀(Scott Griffen) IPI 부국장은 “한국에서 공수처가 120명이 넘는 기자의 통화 내역에 접근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내부고발자 등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하고 국가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언론인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며 IPI는 공수처가 민주주의적 규범에 위배되는 무분별한 언론인 통화 내역 수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IPI는 전 세계 120개 국가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들로 구성돼 있는 단체로 1950년 결성 이래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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