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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업자에 뇌물수수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 감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1-26 20:38 게재일 2022-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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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9천500만원, 추징금 9천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 전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골재 채취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무거운 데다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책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A씨에게서 골재채취 인·허가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9천15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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