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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아’ 친모 2심도 징역 8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1-26 20:38 게재일 2022-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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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친자 관계 성립”  <br/>아이바꿔치기 혐의 인정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6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 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지난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석씨는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시체를 발견한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샀고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지만,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졌다”며 “휴대전화를 통해 임신 출산 동영상 검색, 여성용품 구매 이력, 보정속옷 구매 이력 등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3세 여아의 친언니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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