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 상고장 제출
2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A씨(53) 등 관계자 8명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제출을 요구받자 고의로 누락·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방역당국과 대구시의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전체 교인 9천785명 중 학생회 360명과 제외 대상 선별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9천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