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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천지 대구교회 방역 방해 ‘무죄’ 불복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1-25 20:34 게재일 2022-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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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 상고장 제출
대구검찰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고법의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A씨(53) 등 관계자 8명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제출을 요구받자 고의로 누락·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방역당국과 대구시의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전체 교인 9천785명 중 학생회 360명과 제외 대상 선별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9천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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