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A군(19)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비산동의 주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6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일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폭력치료그램 및 정신치료그램 80시간씩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생 B군(17)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