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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으면서… 만취객 ‘묻지마 범죄’ 속출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1-25 20:34 게재일 2022-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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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빌린 후 바다로 던지고<br/>주택 무단침입 협박 20대男 집유

술에 취한 상태로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5시 20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바닷가와 인접한 길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던 중 모르는 관계인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후 약 200m를 달려가 바다로 던져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날 오전 5시 40분쯤 도로변에 주차된 견인차 적재함에서 압축분무기를 꺼내 인근 주택 철재 대문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같은날 오전 5시 45분쯤 인근의 또다른 주택을 찾은 A씨는 담장을 넘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뒤 밥솥 등을 파손하고 겁에 질려 방안에 숨은 집주인 C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순향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는 등 범행 횟수·경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감안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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