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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저항하려 LP가스 밸브 연 5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1-24 20:40 게재일 2022-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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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에 저항하기 위해 10분간 가스를 방출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가스방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대구시내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현장에 온 대구지법 소속 집행관 B씨와 노무 처리 위임을 받은 용역직원 등에게 LP가스 배출 밸브를 열어 가스를 누출하면서 접근을 막는 등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비사업조합이 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마쳤는데도 보상금액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수십명의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출동해 부동산 주변에 5시간 가까이 대기한 점, 해당 장소가 큰길과 인접하고 주위에 교회와 요양병원 등 다중시설이 있어 피고인 범행으로 야기된 공공의 위험이 작지 않은 점,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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