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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빌미로… 대출금 가로챈 50대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1-24 20:40 게재일 2022-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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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장 직업 이용 편취

개인회생을 빌미로 대출을 가로챈 전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24일 개인회생 신청을 빌미로 대출을 종용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 B씨에게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B씨가 여러건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수수료 약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한번에 대출을 많이 받은 것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문제가 된다며 B씨에게 특정 업체로 3천만원을 송금하면 이자까지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신용도를 더 낮춰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를 신규 개설하게 하고 해당 카드를 자신이 교부받아 약 600만원을 사용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재호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직업을 이용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 직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를 회복해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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