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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방역패스 반대 집단 소송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1-24 20:23 게재일 2022-01-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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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형 교수·학생 등 300여명<br/>  집행정지 신청서 법원에 제출<br/>“음식점·카페 적용 기본권 침해<br/>  서울선 청소년 제외, 형평 어긋”
서울 등에 이어 대구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도태우 변호사, 대구지역 청소년·학부모 등 309명은 이날 대구시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백신 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대구시의 고시를 대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소송에서 법원이 보건복지부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고시만을 판결 대상으로 삼자 대구에서도 따로 고시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고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원고로 참여한 도태우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조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며 “문서 형식상의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해당 소송 결과가 난 이후, 전국적으로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철회하고 청소년의 경우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을 출입할 시 방역패스 적용을 제외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감염되더라도 중증이 거의 없는 청소년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청소년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을 원천 해제한 것처럼 타 지역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는 “병에 걸리지 않고 더 건강하기 위해 약을 맞는 건데 백신을 맞고 오히려 사망이나 중증에 빠진다면 그 약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인 논거를 갖고 재판부에 방역패스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반드시 방역패스를 철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지난 소송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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