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 없다”<br/>공무집행 방해 혐의 8명 구제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53)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신천지교회 다대오 지파장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9천785명 중에서 선별된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총 9천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단 제출 요구는 이 법령에서 정한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신천지 간부의 의도적인 명단 누락 제출을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거부, 방해 회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의적으로 명단을 누락, 은폐했다 하더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법령상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 위반이 역학조사 방해와 같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관리자 등 7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