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상해를 가한 20대 남·녀 일행 5명에게 나란히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와 B씨(22) 등 5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8일 포항 북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피해자 2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단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공동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숙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해를 가한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