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B군이 간식을 먹지 않자 억지로 먹이고 B군이 간식 그릇을 떨어뜨리자 손을 때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B군의 손을 발로 차거나,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훈육의 한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지만,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