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일정 등만 5분 논의<br/>형사재판 끝나야 본격화 될듯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지난 14일 원고 대구시가 피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별관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대구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반석·포인·맑은뜻 등 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신천지교회 측은 법무법인 선우·대경종합법률사무소 등 10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날 양측은 앞으로 재판 일정 등에 대해서만 약 5분간 논의했다.
대구시 측 변호인은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이야기했다”며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한 상고심, 교인 명단 누락 혐의에 관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항소심 등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이 마무리된 뒤 민사 재판이 본격화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송상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천460억원 중 일부인 1천억원이며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법원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남구 대명동 신천지교회 예배당 건물, 대구지파장 거주 아파트 등에 대한 부동산과 신천지예수교회 및 이만희 총회장의 은행 예금 일부 채권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재산적 가치는 1천억원대로 전해졌고 대구시 소송대리인단이 이 총회장 명의 전국단위 은행의 계좌를 확인해 본 결과 큰 금액은 예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