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안전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현수막 설치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회사 대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해당 광고 회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추락방호막 설치나 안전대 지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60대 작업자 B씨에게 수성구의 한 호텔 테라스에서 현수막 설치작업을 하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