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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강제추행 30대男 집유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1-16 20:30 게재일 2022-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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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포항시 남구의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의붓딸 B양(당시 10세)의 신체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B양의 어머니 C씨와 재혼한 이후 함께 살았으며 사건당일 B양과 거실에서 함께 자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10세 아동이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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