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포항시 남구의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의붓딸 B양(당시 10세)의 신체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B양의 어머니 C씨와 재혼한 이후 함께 살았으며 사건당일 B양과 거실에서 함께 자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10세 아동이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