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대구지역 교회 16곳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 예배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교회는 지난해 1월 2일 대구시가 발령한 ‘연초 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중 ‘비대면’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발령한 행정명령은 효력 기간이 경과해 효력이 소멸됐고 이를 취소하더라도 다른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는 종교시설에 관해 거리두기 4단계시 비대면으로 정규 종교활동을 하도록 하던 것을 지난해 7월 30일부터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