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안전보건공단, 불량 건설현장 집중 점검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01-12 20:37 게재일 2022-01-13 7면
스크랩버튼
합동점검반·긴급순찰차 투입<br/>“안전·보건 수칙 준수 철저” 당부

안전보건공단 대구본부(본부장 이동원)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불량 건설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사진>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이날 점검은 42명으로 구성한 21개 합동점검반과 긴급순찰차 15대를 투입해 기존보다 점검 대상을 확대해 시행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제조·건설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지도를 병행했다.


점검은 주로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사고성 산재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여부 △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 시 운전정지 등 끼임 위험 방지조치 여부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등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근로자와 기업이 합심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전관리는 현장의 위험을 빠짐없이 파악해 개선하고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김윤태 청장은 “앞으로도 합동점검반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도하고, 불량 제조·건설 현장은 감독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하겠다” 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