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11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5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 요청인 것처럼 설계 변경을 건의해 자신의 토지 앞으로 도로 확장 공사를 이끌어내는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국비와 시비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담당자 지위를 이용해 설계변경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 확장 공사가 이뤄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본인 소유의 토지를 위해 공사를 한 것이지 마을 주민을 위한 공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