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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름으로 부동산 사들인 70대 벌금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1-09 20:31 게재일 2022-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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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사들인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수성구 연호동의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출에 제한을 받자 아들 이름으로 신탁 약정한 후 아들을 매수인으로 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했는데 이 역시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였지만, 아들 이름으로 등기했다.


이어 이 신축 공동주택의 공실 두 개를 실제 거주하지 않는 동생들의 이름으로 등기해 매매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있다. A씨는 동생들이 실제 이 공동주택에 전입했다고 허위 신고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지 않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고 투기, 탈세,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단속 필요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권리관계 교란이나 분쟁, 보상금의 부당수령 등 불법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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