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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지인 살해·유기한 50대 구속

박동혁 기자
등록일 2022-01-05 20:31 게재일 2022-0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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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강력범죄 엄정 대처”

검찰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7시께 지인인 60대 여성 B씨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B씨 소유의 집을 매매하라는 제안을 받고 집구경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며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B씨의 시신을 포대에 담은 뒤 자신의 승용차 뒷자리에 싣고 다니다가 지난 9일 오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한 야산에 가서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들이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B씨를 추적하기 시작한 경찰이 B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A씨를 붙잡아 추궁하던 중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를 2차례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범행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차고 있던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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