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모친 중상 참작”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12시 13분께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66㎞로 운전하다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를 들이받아 아버지 C씨(72) 등 6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A씨의 아버지 C씨는 폐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어머니 B씨(70)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버스 운전사와 승객 총 4명은 2,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무엇보다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이 중상을 입어 피고인은 그 어떤 형벌보다 더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진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