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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신고 협박해 돈 뜯어낸 대학생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1-03 20:24 게재일 2022-0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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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프로필에 자신의 사진을 사용한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19·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SNS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B양이 프로필 사진으로 자신의 사진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한 뒤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에도 매달 25만원씩 4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요구했고 2차례에 걸쳐 5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태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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