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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수용자 사망… 법무부 진상조사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1-02 19:17 게재일 2022-0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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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사망하면서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은 지난달 22일 포항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포항교도소 재소자 A씨는 이날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 문제로 직원과 대화 중 갑자기 책상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는 등 자해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그의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인지한 직원들은 제세동기·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뒤 외부 의료시설로 옮겼지만 결국 A씨는 숨졌다.


법무부는 교도관의 강압 조치로 A씨가 뇌사 상태가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A씨의 자해 행위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며 “형집행법상 강제력 행사 조항에 근거에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신병인수포기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입원 중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이 됐다”며 “사고 직후 가족들에게 사고 경위 전반을 설명했고 가족들이 의논 후 신병인수포기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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