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곳 중의 하나는 지방의회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새롭게 선보일 정책지원관은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지방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 도입은 지방의회의 오래된 현안이었던 만큼, 이 제도 시행으로 지방의회가 새해에는 어떻게 변신을 할지에 대해 많은 국민과 언론이 눈여겨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91년 지방의회 출범,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로 오랜 경륜을 쌓아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횡은 30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 아직도 어린학생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기관인 지방의회를 ‘행정안전부 지침’이라는 문서 한 장으로 좌지우지하려 한다.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과 예산심의권도 정부지침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
정부가 지난달 지방의회에 전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지침횡포’의 전형(典型)이 뭔지를 알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책지원관 공모를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로 의원정수의 50% 내에서 1년 또는 2년 임기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지원관을 뽑되, 임기는 1∼2년짜리로 하라는 내용이다. 응시요건 지침도 까다롭기 짝이 없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국회·지방의회·법인·단체 등에서 법무 회계·법제·감사·조사 관련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정책지원관을 선발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정책지원관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방의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도 여전히 문제다. 국회와는 달리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방의회에 출석해 적당히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위증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불출석에 따른 법적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더라도 바쁘다고 핑계 대고 나가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막는 이 같은 부조리들은 중앙집권적 사고에 젖어 있는 수도권지역 언론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 어떤 조직이든 비리를 저지르는 일부 구성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일부의 일탈행위들을 모아서 지방의회 전체를 매도하는 기사를 수도권 언론에서는 주기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지방자치 정착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지방의원들은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하면서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있다. 초선시절에는 아마추어로 시작하지만 재선, 3선을 거치면서 국회의원 못지않은 정치가로 자리 잡아 간다. 지방의회가 잘 정착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