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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김정재·이만희 의원 지사 출마 ‘걸림돌’ 사라졌다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11-20 17:07 게재일 2025-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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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전원 벌금형 선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의원직 유지로 경선 참여 가능
국힘 투쟁력 한층 더 강화 계기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김정재(포항북) 의원,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대구·경북(TK) 의원 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TK 의원 3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원내대표와 김 의원에게 각각 1150만원, 이 의원에게 850만원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2400만원, 황교안 전 대표는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 TK출신 강효상·정태옥·곽상도 등 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의원직이 상실되려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TK 현역의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도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량이 나온 TK의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 도전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TK의원 3명 모두 3선으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특히 이철우 지사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이들 모두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TK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투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투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재판부에서 의원직 유지를 선고함에 따라 송 원내대표 등 TK를 중심으로 결집과 투쟁력이 한 층 더 강화되는 신호탄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원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황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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