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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이용 197억대 마약 밀수 일당 구속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2-30 20:26 게재일 2021-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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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30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197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A씨(26)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마약을 보낸 미국 영주권자 1명에 대해 기소중지와 함께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필로폰 5.3㎏(시가 176억원 상당)을 비롯한 엑스터시 501정, 야바 1만6천134정 등 모두 197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태국인 불법체류자인 B씨(30) 등은 태국이나 라오스 등지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수억원대의 필로폰과 마약류의 일종인 야바를 커피나 건강기능식품, 원단 속에 숨겨 들여와 경주 일대에서 팔다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마약청(DEA)과 태국 마약청(ONCB) 등 외국 유관기관과 국제공조수사를 해 범인을 검거했다”며 “동남아국가 출신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마약을 밀수해 유통하는 범죄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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