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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생 불법비자 연장 대학총장 등 4명 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2-29 20:28 게재일 2021-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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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9일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불법 비자 연장에 관여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지역 A대학 총장 B씨(79)와 학교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외국인 어학연수생 200여명의 출석률을 조작한 성적 증명서와 등록금 납액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유학생들의 비자연장 허가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외국인 유학생들은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받은 뒤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피고인들이 범행한 것을 밝혔고 이들의 범행을 조장한 국내 대학의 출입국 질서 교란 행위를 엄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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