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외국인 어학연수생 200여명의 출석률을 조작한 성적 증명서와 등록금 납액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유학생들의 비자연장 허가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외국인 유학생들은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받은 뒤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피고인들이 범행한 것을 밝혔고 이들의 범행을 조장한 국내 대학의 출입국 질서 교란 행위를 엄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