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B교수가 성폭행당했다고 밝힌 다음날 A·B 교수 사이 통화한 내용, 사건 이후 SNS 대화 내용,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성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성폭행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다른 점,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 8개월 이후에 경찰에 고소한 점, 사건 이후 A교수와 B 교수가 평소와 다름 없이 지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의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B교수는 지난 2019년 6월 회식 뒤 자신을 집으로 바래다준 A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했다.
B교수는 A교수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자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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