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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교수 간 성폭행 사건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2-29 20:28 게재일 2021-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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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9일 동료 교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영남대 교수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B교수가 성폭행당했다고 밝힌 다음날 A·B 교수 사이 통화한 내용, 사건 이후 SNS 대화 내용,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성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성폭행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다른 점,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 8개월 이후에 경찰에 고소한 점, 사건 이후 A교수와 B 교수가 평소와 다름 없이 지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의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B교수는 지난 2019년 6월 회식 뒤 자신을 집으로 바래다준 A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했다.


B교수는 A교수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자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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