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회삿돈 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 A씨(31)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대구의 한 종합기계 도소매 업체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140차례에 걸쳐 판매대금 3천2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45만원 상당의 충전 드릴, 105만원 상당의 스위치 30개를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