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최근 대구지방법원을 비롯해 서울동부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4곳을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여한 법원으로 평가됐다.
선정 방법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재판부당 판결건수 △접수 대비 판결률 △부인사건수 △연일개정건수 △배제건수 △철회건수 △미제건 △예정건수 등을 기준으로 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기간에 17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고, 이 중 7건은 무죄를 선고했다.
17건의 재판결과 중 배심원과 재판부의 의견이 다른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한 이후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2015년), 봉화 엽총난사 사건(2018년) 등 손꼽을 만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재판에 반영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국민참여재판 법정 내 배심원석, 증인석 등에 비말차단용 아크릴막을 설치했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사법참여 기회 보장 등 안전한 법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