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로변 차량서 발생 등 <br/>정황상 강제추행 보기 어려워”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변호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자동차 안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고,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해 검찰을 떠났으나 검찰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기소로 이어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10∼15분가량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체추행의 범죄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편도 4차로의 대로변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차량 문만 열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사건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