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친딸 성폭행한 HIV 감염 父 <br/>생후 15일 아들 학대한 父에 청구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A씨(38)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B씨(19)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성폭행당한 A씨 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친권이 박탈되면 A씨의 부인이 단독 친권자가 된다. 부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딸에 대한 교육비 및 생계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B씨는 지난 10월 22일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15일된 아들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생명의 위험을 가져오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아들을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 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신속한 친권 박탈을 위해 피해자의 상태 및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검찰 내 ‘공익 대표 전담팀’과 연계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친권 상실 청구, 성년 후견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