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8시 12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3% 상태로 125cc 미만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는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최누림 판사는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높은 음주 수치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