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주민들이 학수고대 기다리는 울릉도출신 기부천사 박언휘 대구박언휘종합내과 원장(의학박사)의 울릉도 주민들을 위한 무료진료를 의료법 때문에 할 수 없게 됐다.
박 원장은 고향 울릉도에 유일한 병원인 울릉군보건의료원에 내과 의사가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울릉도주민들을 위해 매월 1회 재대구·경북향우회와 함께 무료진료봉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법 때문에 할 수 없게 됐다. 일반적인 무료진료는 가능하지만, 내과는 환자의 차트를 보고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울릉군보건의료원 환자 진료 차트를 봐야 한다.
그러나 박 원장은 울릉군보건의료원 환자의 차트를 볼 수가 없다. 만약 환자의 차트를 보려면 박 원장이 육지 병원을 폐업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의사가 사용하는 환자 차트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게 의료법 위반이다.
일반적인 무료진료는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처방 받으면 되지만 박 원장은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설명보다는 경과를 봐야 정확하게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의 차트를 보지 않고는 내과진료는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의료법 때문에 박 원장은 울릉도 주민들을 위한 봉사 진료를 할 수없게 됐다.
박 원장은 “고향 울릉도에 내과의사가 없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병원 문을 닫고 울릉도주민들을 위해 봉사에 나서려고 했는데 의료법 때문에 중단하게 돼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릉주민 A씨(65·울릉읍)는 “의료법 때문에 울릉도 주민들은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라며“그러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줘야지 방치한다는 것은 죽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울릉도에서 병원은 유일하게 울릉군보건의료원뿐인 가운데 의사는 모두 군 복무를 대신해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1년에 한번씩 의사를 배정받아햐한다 그런데 올해는 내과 의사를 배정받지 못해 내과 의사가 없다.
울릉도는 전국에서 간암 발병률이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내과 질환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가장 필요한 과가 내과지만 의사를 배정받지 못해 소아과 의사가 내과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내과 의사공급이 필요하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진료를 볼 수 있는 순회의사의 파견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