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 29일 새벽 대구 중구 달성공원 앞에서 60대 노점상 B씨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업어치기해 넘어지게 하고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판매하는 양파, 파 등이 담긴 바구니를 발로 차 망가뜨리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지난 10월 대구 동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으며 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해서도 고성을 지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