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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폭행·물건 망가뜨린 60대 징역형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2-22 20:34 게재일 2021-1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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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노점상을 폭행하고 판매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폭행, 재물손괴)로 A씨(6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새벽 대구 중구 달성공원 앞에서 60대 노점상 B씨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업어치기해 넘어지게 하고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판매하는 양파, 파 등이 담긴 바구니를 발로 차 망가뜨리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지난 10월 대구 동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으며 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해서도 고성을 지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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