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월 5일 오후 8시 30분께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했고,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B씨(22)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298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수리비가 들었지만, A의원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의원은 앞서 지난 7월 6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사고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전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